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명칭 48년 만에 전면 개정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건조물문화재’의 명칭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에서는 그동안 지정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지정명칭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은 문화재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했으며, 이번에 예고되는 문화재는 국보·보물‘건조물문화재’701건 중 국보·보물‘목조문화재’(이하 목조문화재) 151건이다.

이번에 개정되는‘목조문화재’지정명칭 변경의 특징은 ‘논산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408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500호)과 같이 문화재 전면에 현재의 지명을 붙이도록 하여 누구나 쉽게 문화재의 위치나, 소재지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며, ‘도산서원상덕사부정문급사주토병’(보물 제211호)과 같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구어체 사용을,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정문’과 같이 쉬운 말로 변경했다.

또한, 당해 목조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했으며, 별칭은 안내문안에 넣어 설명하도록 하여 지정명칭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문중 내에서 지정명칭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었던, ‘예천권씨종가별당’(보물 제457호)을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명칭이 변경되는 주요 문화재의 예는 다음과 같다.

ㅇ 서울문묘 ⇒ 서울문묘 및 성균관(보물 제 141호)
ㅇ 서울동묘 ⇒ 서울 동관왕묘(보물 제 142호)
ㅇ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 달성 도동서원 강당 사당 및 담장(보물 제 350호)
ㅇ 강릉객사문 ⇒ 강릉 임영관 삼문(국보 제 51호)
ㅇ 전주객사 ⇒ 전주 풍패지관(보물 제 583호)
ㅇ 여수진남관 ⇒ 여수 전라좌수영 진남관(국보 제 304호)
ㅇ 통영세병관 ⇒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세병관(국보 제 305호)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보·보물‘석조문화재’550여 건의 명칭변경을 계속추진 할 계획이다. 이번 ‘목조문화재’ 명칭 변경예고 기간은 관보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30일간으로, 예고된 내용에 관해 이해관계자 (소유자와 관리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명칭을 확정하게 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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