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4월초(4.8)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4월 21일 내륙지방인 충북 충주에서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상황실 2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과 도경계지역인 15개소(원주 5, 횡성 7, 영월 3)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감수성 가축(우제류)사육농가(17천호/728천두) 전화예찰 실시, 축사내외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하는 등 도내 유입 및 발생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야할 사항을 협의하고자 “긴급가축방역협의회”를 4월 27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협의회(행정, 학계, 축산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축산농가 소독 지도 및 이동통제 초소 차단방역 지원과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금지, 각종 교육, 모임, 타 농장 방문, 발생지 인근지역 가축구입과 정액 등 축산관련 자재 구매 자제 지도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창수 강원도 농정산림국장은 도내 구제역 유입 및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강원도에서는 축산농가 해외여행 금지, 구제역 종식시 까지 도내 농업인 대상 각종모임(교육, 체육행사, 동창회, 회의 계모임 등) 개최와 참석금지, 외부에서 인력·자재 등이 공급 되는 금년도 축산사업(축사신축 등) 공사 중단 등 추진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 만큼, 축산농가는 불안해하지 말고 철저한 농장 소독 등 방역의 기본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일반 도민들에게는 구제역 발생지역의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모두 폐기되거나 반출이 금지되어 유통될 수 없고, 또 조리된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이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도 없으므로 국내 축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내용과 함께, 도로 차단방역 등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구제역 바이러스는 가열시 사멸(56℃ 30분 / 70℃이상 5분)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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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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