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의사협회 의견
환자의 질환 상태 파악 및 명확한 진단을 통한 최적의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문진, 청진, 시진, 촉진, 타진 등 다양한 진찰과 함께 필요시 각종 검사 등 체계적 과정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는 환자의 의학적 안전성 담보를 위한 필수 과정이기도 함.
현행 대면진료와 달리 이러한 최소한의 체계적 과정이 생략된 새로운 체계의 의료행위인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없이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은 바, 충분한 시범사업과 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종래의 시범 사업은 제한적 환경 안에서 주로 원격으로 진료가 가능한가에 대한 기술 검증을 위한 것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 등 일부 질환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의학적 유효성 및 환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음.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의 의학적 타당성 및 환자의 안전성 등에 대한 담보를 위해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한 사전적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지역의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일차의료기관 및 지역 의료기관들은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는 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사라지게 하여 대형병원 및 대도시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지역의 접근성에 기반한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며, 의학적 타당성 및 안전성 등의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새로이 정립하여 몰락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 육성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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