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판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관련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소득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직에 복직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이러한 임금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임금 상당액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판정으로 원직에 복직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지 않게 되고 그동안의 근로계약관계도 유효하게 계속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사용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도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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