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김선욱(金善旭) 법제처장은 29일(금)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법제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고객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서비스 제공」을 2005년도 법제처의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신속한 법령정비 추진, 유권해석 서비스의 대폭 확대, 입법과정에의 국민참여기회 확충 등 5대 중점추진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법령문에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법령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재량권 행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정부혁신과제로 추진중인 재량행위 투명화사업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입법단계에서부터 과다한 재량이 부여되지 않도록 금년이후 3개년간 424건의 법령, 858개 조문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법령의 실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집행의 오류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질의회신 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권해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입법과정에의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유료입법예고를 확대실시하고, 학계의 전문가로 명예법제관 Pool을 구성함으로써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입법과정의 민주성 제고라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한편, 매년 증가하고 있는 행정심판청구사건과 국민의 요구에 다양하게 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도입 등 행정심판 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를 도모함은 물론 심판결과의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등 심리절차에서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역점 추진 혁신과제로서 일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관평가를 개인평가에 반영하고, 성과와 보상의 제도적 연계를 위한 통합적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법령심사 및 행정심판업무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의 공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법령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품질의 선진법제 지식관리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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