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등 불법판매 집중단속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약사법 등을 위반한 45개소를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고 밝혔다.
※ 오·남용우려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목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있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이 있음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청 및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의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발기부전치료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351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면,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노점상 51개소 중 불법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한 무자격자 9개소를 적발하여 고발하고, 발기부전치료제를 다량 취급한 병·의원 및 약국 195개소를 점검하여 의사의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약국 19개소, 원무과 직원,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투약한 5개소 등 총 3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하였으며,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를 다량 취급한 병·의원 및 약국 105개소 중 의사의 처방전 없이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판매한 약국 5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

또한,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하여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총 383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사에 삭제 요청하고, 비아그라 판매문자를 발송하는 전화번호 총 30개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하는 불법의약품은 진품여부 등이 불확실하여 효능이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불법의약품 폐해 예방 홍보 배너를 제작하여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사전적인 노력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
02-3156-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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