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장기간 계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풍과 가뭄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방지 특별대책 시달, 산불위험 경보 발령 등으로 등산객 및 성묘객 등 입산자 관리, 논·밭두렁소각금지, 취약지 순찰 및 예방 계도활동 등 산불예방에 대하여 다각 적인 대책을 수립 실시토록 시,군에 지시하였으나 예방활동 소홀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대형산불을 발생시킨 김천시, 의성·칠곡군에대하여 현장조사를 한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4월 27~28 “산불경계경보발령”에도 불구하고 김천 부항, 영덕 지품, 상주 공성, 의성(지봉)등에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는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 관리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예방 가능한 일로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시,군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지시 하였다
한편으로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산불진화후 뒷불감시 소홀로 재불이 발생한 시군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엄중문책 하는 강경방침을 세우고 산불예방과 진화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응키로 하였으며 5월 중순까지는 산불위험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4. 29~5.1 (3일간)도청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250여명을 동원 산불 비상 경계 현지계도를 실시키로 하는 등 산불 위험이 없어 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연접지 논·밭두렁소각, 쓰레기 소각, 화기물소지 입산자, 산나물 채취자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실화자에 대하여는 엄정 처벌 할 계획이다
또한 도 관계자는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연접지에 불을 놓거나, 인화물질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사안에 따라 최고1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주민에 대하여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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