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 실시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위탁거래 질서 확립 및 기업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기업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업간 분쟁조정분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활용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 조항, 분쟁발생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5월~11월까지 전국에 걸쳐 10회 실시할 계획이다.

* 제조, 공사,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올해 교육은 중기청 각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인들과의 정기간담회(일목정책장터)에 맞추어 개최하는 한편, 그 횟수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공정화교육 실시 횟수 : (‘08) 3회→(‘09) 5회→(’10) 10회

중소기업청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내수경기가 침체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정화 교육을 통해 수·위탁거래시 유의사항 및 분쟁 대처요령 등을 체득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수·위탁거래 기업간 분쟁발생시 법률지식과 협상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 중이다.

* 수위탁거래 기업간 분쟁이 발생하여 쌍방해결이 어려울 경우 자율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법에 근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05년에 설치된 기구로서, 기업대표, 정부, 학계 등 9인으로 구성.

‘10년 공정화교육 참가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02-368-87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주무관 이영순
042-481-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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