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신고 피부미용업소 불법영업에 철퇴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3.29 ~ 4.2일까지 5일간 도내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피부미용업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단속대상 221개 중 절반에 가까운 110개 업소가 무신고 업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28일 발표했다.
도 특사경에서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1차 내사를 벌인 결과, 피부미용업소가 집중되어 있거나 영업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밀집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 단속 대상업소 221개소를 선정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영업신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무신고 피부미용업소 110개소(적발률 49.7%)를 적발 입건하였으며, 그 중 1개소에 대하여는 무신고 영업행위와 더불어 무면허 의료행위(눈썹 문신 시술)를 추가로 적발하였다.
도 특사경은 적발업소 110개소 전 업소에 대하여 향후 수사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피부관리는 인체의 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업인만큼 피부미용업소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업소와의 형평성 도모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위생적이고 건전한 피부미용업 영업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6월 30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기존의 미용업이 세분화되어, 피부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시설·설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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