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4.29)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월 29일(목)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분양 및 10년·분납형 임대주택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5월 7일부터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차지구 사업시행자인 LH·SH공사·경기도시공사는 4월 29일 일간신문 및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사전예약 신청은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 및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등 인터넷 또는 현장접수장소(4개 지역*)에서 가능하며,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된다.

※ 서울지역 (SH공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구리 및 남양주 지역 (미성프라자 2층)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685-1번지
수원지역 (LH 수원홍보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인천, 부천, 시흥지역 (LH 인천지역본부 만수사옥) :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1007-8

2차지구 사전예약 물량은 총 18,511호이며, 이 중 분양주택 14,497호, 공공임대주택 4,014호 (10년 임대 2,765호, 분납임대 1,249호)가 공급된다.

서울 강남권인 세곡2 및 내곡지구에서 1,494호, 서부권인 부천옥길 및 시흥 은계지구에서 8,086호가 공급되고, 동부권인 구리 갈매 및 남양주 진건지구에서도 8,931호가 공급된다.

특별공급(기타 제외) 12,173호(65.8%)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일반공급 6,338호(34.2%)는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분양주택의 추정분양가는 3.3㎡당 서울 강남권 2개 지구는 주변시세의 56~59% 수준(1,140∼1,340만원)이고, 서부권·동부권 4개 지구는 주변시세의 75~80% 수준(750만원∼99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처음 서부권·동부권에 사전예약으로 공급되는 10년 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주변전세가의 62~79% 수준이고, 분납 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주변 전세가의 76~79% 수준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10년*·분납** 임대주택)은 목돈 부담없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한 후 분양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10년 임대주택 : 임대기간동안 임대보증금·임대료를 납부하고 분양가능

** 분납임대주택 : 임대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주택가격을 나누어 납부가능

추정분양가 및 임대조건은 각 단지 및 평형별 평균가로 제시되었으므로 본 청약시 단지내 개별주택의 층이나 향 및 설계타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번에 제시된 추정 분양가격 및 임대조건을 초과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청약자들에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제공하고 편리하게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시스템, 사이버홍보관을 개편·운영한다.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은 4월 29일부터 개통되어 모의청약이 가능하며, 미리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사전예약 신청시에는 별도증빙서류는 받지 않고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증명서류를 제출받으나 인터넷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른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금번 사전예약시에는 접수기간 중 1일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경쟁률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조회방법 : 사전예약시스템 → 사전예약신청 → 사전예약경쟁률

사이버홍보관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에서 4월 29일부터 오픈되며 기능과 품질을 대폭 향상시켰다.

위성지도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도, 지구조감도, 광역교통망도 등을 보강하였으며, 사전예약자들이 각 지구별 위치,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및 자연환경, 편의시설 여건, 교통환경 등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3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8개의 대표평형*에 대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3D VR (Virtual Reality)로 제작해서 각 평형별 구조, 거실·침실등 내부모습 및 마감제 수준등을 입체적으로 현실감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LH 4개(51㎡·59㎡·74㎡·84㎡), SH공사 2개(59㎡·84㎡), 경기도시공사 2개(74㎡·84㎡)

이번 사전예약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장접수는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지구에 사전예약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분양·공공임대 구분없이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예시
·1지망 : 서울내곡 1단지 59㎡ 분양주택
·2지망 : 구리 갈매 A-3 59㎡ 10년임대
·3지망 : 남양주 진건 A-4단지 59㎡ 분납임대

또한 입주자 자산기준*은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 공급과 10년 임대 및 분납임대에 적용된다.

* 부동산가액 21,550만원 이하, 승용자동차가액 2,635만원 이하

특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6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소득기준*을 마련하여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는 6월 11일(금) 14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사전예약시스템 및 현장 4개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예약 관련 정보제공 및 청약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3개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콜센터(☎1588-9082, LH 오리사옥, 상담요원 150명)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10년간 전매제한과 5년의 실거주의무를 법제화하여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전매제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실거주의무 위반시에도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지정일(2차지구 '09.12.3 지정) 이후 전입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장물·영업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 이주대책용 택지 및 영업자 생활대책용지 특별공급은 공람공고일 1년 이전에 거주자 및 영업자 대상

국토해양부는 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청약통장, 분양권 불법거래 등을 집중 단속·점검하고 있으며, 청약통장 소지자 등이 일부 떳다방 등의 유혹에 속아 청약기회 상실,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02)2110-8322, 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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