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부터 6개월간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폐수배출업소 기술지원

- 현장기술지도 및 상담 등을 통한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기술지원

- 현장기술지도 희망 업체, 5월말까지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또는 자치구에 신청 가능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약 205개소의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전담인력이 없거나 기술부족으로 인해 환경오염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4월 말부터 9월까지 영세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의 상당수가 전문인력 및 환경관리 전문 기술이 부족한 것임을 감안, 그간의 지도·단속 위주의 환경관리방식에서 탈피해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합동기술지도반을 편성,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동안 130개 사업장에 대해 기술 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대상은 최근 2년간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와 기술지도를 희망하는 업소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세차장 (101개소), 섬유·염색업체 (11개소), 도장업체(4개소)등이 해당된다.

주요 기술지원 사항으로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진단 및 관리방법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방안 제시 ‣적정 약품투입 등에 대한 최적 운영 방안 등이다.

전문가의 기술지도와 서울시의 행정지도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단순한 법령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사전예방중심의 환경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지도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 중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5월말까지 서울시 물재생시설과(☏2115-7833)또는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물관리국은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업체의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의식 제고 및 운영 능력 향상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 매년 환경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기술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물관리국
물재생시설과장 채희정
2115-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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