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제출
그러나 현 기본법의 한계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는 1) 협력대상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재하도록 하고, 2) 주관·시행기관간의 협의·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조정·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의무 및 절차를 명시하고, 4)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 연구자 및 활동가의 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5)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구체적인 선정기준,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6) 심층적인 사업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표개발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7) 사업의 투명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사전타당성조사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도주의적 원조철학을 강조하며 수원국의 인권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하고 정부가 원조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령에 담아 낼 것을 요청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주요 의견 목록
협력대상국 정의 및 기준
● ‘협력대상국’을 선정 기준 구체화, 한국 ODA철학과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명시
● 협력대상국의 범위를 OECD/DAC이 정한 최빈국 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 배제
● 중장기적 원조지원 계획 및 전략 수립시 유·무상 주관기관 정례적 사전협의 제도화
주관기관 권한 및 협의·조정 절차
● 시행기관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 주관·시행기관과 협의·조정 과정 이행
● 주관기관의 권한 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할
● 협력위원회의 정책 조정·심의 역량을 강화할 실질적인 권한 명시
●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조정기능, 회의 방식, 실무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와의 관계까지 구체적인 방식 및 절차 명시
● 실무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의무 명시
● 대통령령으로 정할 행정기관의 목록 구체화
● 민간 전문가의 수(비율)와 자격요건 등에 대해 적절한 기준 제시
민간시민단체 및 기관의 참여
● 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등 시민사회의 의견반영
● 민간자문위원회 설치를 필수 사항으로 변경
●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 연구자 및 활동가에 대한 선정기준, 역할 명시
● 개별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명시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ODA정책에 대해 정책 제안과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포함
●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선정기준, 선정절차, 사업 평가 시스템 구체화
● 계획 단계부터 민간단체 참여 조항 명시
● 지원 단체 선정이유 및 기준 공개
● 민간협력단체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기업의 조건(환경) 마련 명시
● 민간협력단체의 해외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민간협력단체에 전체 ODA 예산의 5%이상 지원 명시
평가 기준
● OECD/DAC에서 통용되는 객관적인 지표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효과성,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와 사업진행 중간평가 지표, 사후평가 지표, 비구속성, 수원국과의 파트너쉽 관계 등 심층적인 평가 근거 명시
● 수원국 주민들의 아동, 여성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양한 가치적 기준 포함
● 평가 지표 개발에 개발협력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명시
정보 공개
● 국제개발협력의 방향, 주요 실적 및 평과 결과, 공개 대상, 범위 및 기준 공개를 의무화
● 사업사전타당성조사, 사후평가서, 사업의 예결산안, 항목별 명세표 공개 명시
● 사업 건수나 사업 규모(액)에 대한 통계자료 공개 명시
● 평가 자료를 포함해 국제개발협력 전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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