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서울--(뉴스와이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

동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는 당사자간 필수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외국현지업체와의 업무제휴시 일정의무 준수 등으로 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제결혼 중개시 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하며, 중개업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제공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결혼중개업자는 외국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업무제휴업체 등이 외국 현지법령을 준수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준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법령 위반시 국내 통보범위를 현행 형사법령에서 행정법령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용자와 상대방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의 관할기관을 시·군·구로 일원화 하여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감독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7건의 법률개정안도 통과되었다.

<4. 28(수),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개정안 목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의 통합 실시로 여성폭력관련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시 경찰관이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아울러,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가정폭력 관련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배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청소년 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청소년기본법’상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청소년활동진흥법’상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신설하였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등 4건은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사용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양벌규정을 폐지하고 행정형벌 합리화의 일환으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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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과
윤영선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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