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연금으로 개편
생애기간중에는 진폐재해자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진폐로 사망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것으로 판정받은 근로자(진폐근로자)에 대해 생애기간중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로 사망시는 그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진폐근로자 생애기간에 지급하는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됨
기초연금은 모든 진폐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60%(‘10년 60만원/월)를 지급
진폐장해연금은 진폐근로자의 장해수준을 반영하여 차등지급 하되, 진폐 장해등급간 장해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거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함
※ 1~3급은 평균임금의 132일분(월 11일분), 5~7급 72일분(월 6일분), 9~13급 24일분(월 2일분)
또한,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진폐재해자가 진폐로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생전 진폐재해자가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금액의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와 유족은 산재보험금 외에 진폐위로금을 받고 있는데, 기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보상위로금으로 진폐재해자 생전에 일시금으로 받게 됨.
다만, 현재 요양중인 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고, 장해·유족연금 수급자도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득권을 보장할 계획임
재가(비요양) 진폐근로자에 대해 생활을 보장하고, 아울러 진폐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재활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현행제도 개요>
현재 진폐에 대하여는 일반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
진폐는 일반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장해급여를 지급
다만, 합병증이 있을 경우 요양(치료)과 함께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도 병행 지급하고 있음
※ 합병증은 현재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흉,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미코박테리아감염, 원발성 폐암 등 9종을 인정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을 지급하고 있음(평균임금 90,000원인 경우 월 약 190만원)
또한, 진폐로 사망시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음
※ 현행 유족연금 수준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52~67/100
※ 유족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
<현행제도의 문제점>
진폐재해자가 합병증으로 요양할 경우 치료는 물론 상당한 금액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됨에 따라 합병증을 선호하게끔 유도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실제로 일단 요양을 시작하면 사망시까지 계속 입원하는 문제점이 지속되어 옴
※ ’09.12월말 현재 진폐근로자는 17,300여명이며, 그중 요양환자는 3,714명
진폐 합병증의 경우 입원위주의 장기요양에 따라 관련 보험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09년도 진폐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2,929억원으로 전체 산재보험급여 3조 4,631억원의 8.5%를 차지
따라서, 일부 진폐단체는 요양을 하고 있지 않은 재가 진폐근로자에게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 및 전문가들은 진폐근로자의 입원위주의 장기요양을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여옴
<기대효과 및 시행시기>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통해 합병증에 따른 휴업급여를 기대하는 불합리한 점이 해소되고, 진폐근로자 사망 후 자손에게 보상하는 대신 생애기간중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진폐재해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정현옥)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요양을 하고 있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고 있지 않은 진폐근로자 간에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져 형평성이 높아지고, 장기요양에 대한 유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함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2010년 1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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