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첫 시정명령
사건 개요
손씨는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 3급(팀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4. 4. 8. 뇌실질내혈종이 발병하여 좌측 상하지가 불완전 마비상태에 이른 뇌병변 2급 장애인이 되었고, 총 1년 8개월 정도의 병가 및 휴직 기간 후 2008. 8. 1. 무보직으로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복직했음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은 2008. 8. 22. 손씨가 좌반신불수 상태로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2008. 8. 25.자 직권면직을 통보했음
손씨는 2008. 8. 2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 8. 28.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손씨를 복직시킬 것 등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손씨는 2009. 1. 4. 법무부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음
법무부는 이해관계인 조사, 현장조사, 업무적합성 평가 의뢰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하고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손씨의 복직을 명하고, 장애인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도록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 장애를 이유로 손씨를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업무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및 담당 업무 조정 등의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이행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손씨가 직권면직되어 약 1년 8개월간 실직상태에 있게 됨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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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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