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이노비즈 확인 비용부담 완화
아울러 그간 확인기업으로부터 불편사항으로 지적되던 벤처기업 유효기간, 보증·대출 요건 등의 사항을 대폭 개선한 벤처확인제도가 4월말부터 본격 시행에 나섬
(중복부담 완화) 벤처와 이노비즈의 평가수수료를 인하하고, 중복 인증시 기술성평가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완화하였음
⇨ 종전 대비 최대 1/3 이상 비용 감축
* (현행) 최대 벤처 66만원 + 이노비즈 77만원 = 143만원 → (개선) 벤처 33만원 + 이노비즈 55만원 = 88만원 (이노 77만원 + 벤처 11만원 = 88만원)
먼저, 벤처확인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수수료를 50% 인하
벤처·이노비즈간 확인후 6개월 이내 중복 확인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평가를 면제하고, 평가수수료를 22만원 감면(벤처투자기업제외)
* 벤처 ↔ 신규 이노비즈간 중복시 22만원 감면
이와 더불어 이노비즈 확인 신청시,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벤처 확인평가를 병행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
(벤처확인제도) 보증·대출 요건 완화, 벤처기업 확인기간 연장 등을 담은 벤처확인제도 개편안이 시행됨
≪벤처확인 요건 개선≫
보증·대출 없이 그 가능금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증·대출 벤처기업으로 확인 가능
예비벤처기업 범위조정 및 보증·대출 요건 적용 제외
* (현행)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 기업→(개정)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10.4.28)
벤처 투자요건에 CB 및 BW 포함(현행 주식·출자) 및 투자 사전유치기간(6개월 이상) 폐지
보증·대출 벤처기업 기술성평가의 기술성부문 60%이상 득점을 최소기준(과락기준)으로 도입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요건 정비
벤처 유효기간 중 정상적으로 보증·대출을 상환한 기업 및 투자가 회수된 기업이 벤처확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벤처확인 유효기간 2년으로 일원화≫
잦은 벤처확인에 따른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벤처유형에 따라 1년과 2년으로 다른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일원화함
특히, 동규정은 ’10.4.28일자로 유효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며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은 혼란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부터 가능함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벤처청책과
과장 백운만
042-481-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