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보면 첫째,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서를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경우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 만료 3월전에 1차례, 정상납부 기간 경과 후 불납된 경우에 1차례, 상표권의 경우 존속기간 만료 3월전, 존속기간 만료 후 3월에 각각 2차례 통지하고 있으며 반송되는 안내서에 대해서는 14일마다 주소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하여 재발송하고 있다.
둘째,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휴대전화번호나 전자메일을 요청한 권리자에게는 전화문자 서비스와 전자메일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권리자는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시 휴대전화번호나 전자메일 정보를 개인정보누출이라 생각하고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셋째, 특허고객들의 연차등록료 납부업무 부담 경감 및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의 소멸 방지를 위하여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실시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밖에도 올해부터 특허등록증에 차기 연차등록일(갱신신청일)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특허권의 소멸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등록서비스과장(최대순)은 “이제 다양한 연차등록료 납부제도가 있는 만큼 소중한 특허권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주소가 변경될 때는 즉시 변경해 주시고, 또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잘 받아볼 수 있도록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나 전자메일을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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