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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9 16:18
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총리 김진표)는 2005. 4. 30(토) 6백만에 이르는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교육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재외국민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동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을 초·중등교육에서 유치원교육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외동포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또한 우리의 앞선 IT 기술을 활용하여 재외한국학교와 국내학교간 네트워크 구축(에듀넷)을 통해 교사 및 학생 상호간 교류·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외한국교육원과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지 외국인도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최근의 한류열풍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현행 교육예산의 0.1%(약 300억원)에서 0.2%이상 수준으로 2배이상 확대하고, 현재 25개교 및 35개원에 머무르는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을 지속적으로 증설할 뿐만 아니라, 교육관의 증원도 추진한다.

재외국민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재외동포교육을 실시한 이래 처음 제정되는 것으로서 재외교육기관의 설립·지원·공무원 파견 등 재외동포교육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외한국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의 관리운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학교운영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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