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자율점검제도’는 그 동안 관세청에서 적발한 외환거래 법령 위반사항들을 설문지 형식으로 체크리스트(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만들어 세관의 외환검사전 수출입업체에 교부하면, 수출입업체는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항을 자율점검표를 통해 업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 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법규준수도를 향상 시킬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수출입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는 실지검사(현장검사)가 원칙이지만, 자율점검 결과 발견된 위반사항을 성실히 신고할 경우,이를 서면검사로 대체하고, 위반행위에 부과될 과태료도 6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00년 외환조사 전문조직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수출입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환검사 결과 적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형벌로 처벌 하였으나, 외국환거래에 대한 업체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적발위주의 외환검사체제에서 성실 외국환거래를 유도하는 업체 편의 위주의 검사체제로 전환하고, 단순절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으로 전과자 양산 방지 및 검사대상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앞으로 자율점검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수출입업체가 언제든지 외국환거래 위반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시정할수 있도록 외환거래절차 ‘자가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불성실신고업체, 재범업체, 불법외환거래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사범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하여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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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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