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0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도내 개별 주택 24만7천호에 대한 2010년도 주택가격을 30일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2005년 이후부터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의 가격은 올해 1. 1일 기준이며, 그 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09.12. 1~’10.1.22)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2.1~3.3) 및 소유자 열람(3.5~4.9)을 실시하였고,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 거쳐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당진군이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4.2%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홍성군(1.8%), 아산시(1.6%), 예산군(1.5%)등이 상승했고, 서천군(-1.3%), 연기군(-1.0%), 논산시(-0.9%)등이 하락하였으나 충남도 전체적으로는 평균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가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주택으로 11억2천만원(‘09. 11억1천만원)이며, 최저가는 부여군 세도면 주택으로 77만3천원(’09. 77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게 되며, 도, 시·군 홈페이지와 WeTax(지방세종합정보서비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 31일까지 해당 시·군청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시·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 30일 조정·공시한다.

< 2010년도 시군별 주택 가격 변동률 >
* 천안시 동남구 -0.7%, 천안시 서북구 -0.3%, 공주시 0.3%, 보령시 0.7%, 아산시 1.6%, 서산시 1.4%, 논산시 -0.9%, 계룡시 -0.9%, 금산군 -0.9%, 연기군 -1.0%, 부여군 0%, 서천군 -1.3%, 청양군 0.1%, 홍성군 1.8%, 예산군 1.5%, 태안군 -0.4%, 당진군 4.2%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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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세무회계과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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