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 가결
해당 구역은 택지개발사업 완료(1996년)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역으로 재정비 전에는 상업용지에 판매 · 업무 · 의료시설만 입지가 가능하였던 제한사항을현실정에 맞게 재정비하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 입지 될 수 있도록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를 설정하여 생활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역내 아파트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추후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탄천물재생센터 및 영동대로변 녹지는 당초 시설물을 설치가 곤란한 완충녹지로 결정되었으나 이를 산책로 설치가 가능한 연결녹지로 변경하여 남북 및 동서 녹지축 연결을 통한 시민 여가공간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시 용적률 완화에 관한 지침이 없어 리모델링사업이 지연되는 등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금회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서 향후 사업시행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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