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준사법기관, 간단한 절차·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환경분쟁 해결
흉기를 사용한 이웃간 다툼(2009년 7월 23일, 부산), 이웃살해(2010년 3월 71일, 대구) 사건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웃간 층간소음 다툼 끝에 발생한 끔찍한 사고로 중립적인 중재자만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층간 소음 발생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개정된다고 해도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지 의문인 상황이다.
서울시에는 준사법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환경 피해로 인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로 공정하게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그리고 이웃사촌간 평화도 지키려고 노력 중이다.
서울시환경분쟁위원회는 ‘05~’09년 사이 총 308건의 분쟁을 신청받았는데 현황을 보면 소음·진동이 252건(82%)으로 가장 많고, 층간소음 48건(15%), 악취 8건(3%)이 뒤를 잇고 있어 거대도시 서울의 소음피해가 심각하고, 이웃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처리 현황을 보면 합의가 205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66%를 차지해 위원회에 신청 된 사건은 비교적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입증이 어려워 피해를 구제받기 힘든 환경분쟁을 간단한 신청서 작성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다.
위원회는 변호사 6인, 교수 6인, 환경 전문가 1인, 공무원 2인 등 총15명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위원회는 층간소음 분쟁 외에도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 · 수질 · 토양오염, 소음 · 진동, 악취 등에 의한 재산·건강상의 피해, 환경기초시설 설치 ·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손해배상이 주를 이루는 소송과 달리 알선 · 조정 · 재정 3가지 제도를 사건의 성격 및 규모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알선(斡旋)은 당사자간 합의의사가 있고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알선위원이 분쟁 당사자간 화해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여 합의를 유도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사건을 대상으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청취 및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 양측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한다.
재정(裁定)은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커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감정인의 피해보상금액 산정 등을 토대로 작성한 문서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는데, 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 조정가액 1억원 이하 대상, 1억원 초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알선, 조정, 재정은 각각 별개의 제도로 하나의 제도만을 이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제도들과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쟁 조정 신청은 간단한 신청서와 사안에 맞게 첨부서류를 구비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http://env.seoul.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첨부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건물피해), 종합소득 신고내역 및 이를 근거로 한 영업순익 증빙자료(영업피해의 경우), 피해증거사진 등 피해관련자료 등이 포함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선정대표자선정서 및 선정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115-7480~2)로 전화해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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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환경협력담당관 신상철
2115-7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