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피해, 최대 1조2천억원까지 보상가능
동 협약의 국내 시행을 위하여 지난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개정일:2009.5.27)을 통해 추가기금 협약 내용을 기 수용하였으므로 별도의 국내입법절차 없이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발효일 : 추가기금협약의 국제해사기구 기탁 후 3개월 경과 시 국내발효
2007.12.7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추정한 피해액이 최대 약 5,770억원에 달하나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3,216억원에 불과하여 추가기금협약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는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선주가 최대 약 1,400억원까지 배상하고, 국제기금 협약에 따라 국제기금 회원국의 정유업계로부터 조성하는 분담금을 통해 최대 약 3216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기금협약 회원국 104개국 중 유류수령량 4위(연간 약 1억 2천만톤)로 유류수송에 따른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수송선박의 대형화로 사고발생시 피해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이후 추가기금 협약 가입이 추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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