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은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였다.

책자에는 전남 장흥 표고버섯부터 강원도 안흥찐빵까지 2010년 4월 현재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등록된 55개 품목 중 50개 특산품의 역사적 유래와 특성을 시·도별로 사진과 함께 싣고, 권리자, 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아울러 책자 말미에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대한 제도소개와 출원절차, Q&A 등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어 관련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일반소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홍보책자를 각 지자체와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매년 신규 등록품목을 추가하여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등록된 특산품의 판매증대를 위하여 해당 지자체, 유관기관, 온라인 쇼핑몰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란 지역특산품 중 그 역사적 전통이 깊고 현저하게 명성을 얻은 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지역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2005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상주곶감의 경우 2008년에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등록된 이후 생산자수는 41%, 생산량과 생산액은 각각 23%가량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소비자는 제품의 이름만으로 진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판매자도 유사상품의 범람으로 진품임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등록되면 다른 지역 사람은 동일 상품에 대해 등록받은 지리적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되어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등록된 상표의 경우에는 믿고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일본에서 상표로 등록된 포천 ‘일동막걸리’나 미국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중국산 ‘안흥찐빵’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에서도 국내특산품의 브랜드 피해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표권 보호에 나서야 할 때이다.

특허청에서는 지역 특산품의 국내·외 상표권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과 해외 출원 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서 22개 품목을 선정하여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이미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상표출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향후 관련 사업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특산품이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판매증대를 위해 홍보책자 제작,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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