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개별주택, 전년대비 0.06% 상승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총 203,567호에 해당하는 부산지역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4월 30일(금)자로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구청장·군수가 산정한 것으로, 자치구·군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의 80%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공시가격은 공부상 주택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 및 자치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부산시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보합세로 나타났으나, 기장군과 강서구의 경우 개발기대감 등으로 0.06% 상승(전년도 1.08% 하락)하였으며, 전국적인 상승률(1.92%)보다는 낮았다.

그리고 부산시의 개별주택 최고 공시가격은 동래구 수안동 소재 단독주택(건물 389.6㎡, 토지 3,213.0㎡)으로 22억 5천만 원이며, 6억원 이상(종부세 부과기준) 주택수는 총 107호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 5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고, 오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개별주택가격의 55~60%)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소재지 자치구·군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인터넷(http://hpas.busan.go.kr)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자치구·군에서는 이의신청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6월말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조정·공시한다.

※ 공시절차 : ①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해양부)→②개별주택가격 산정(시·군·구)→③열람 및 의견청취→④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⑤가격결정·공시⇢⑥이의신청⇢⑦이의신청 처리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세정담당관실
051-888-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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