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서울--(뉴스와이어)--급격한 인구의 노령화와 저출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키 위한 법적 기반을 제정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은 행정부가 지난 정기국회에 제출한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을 근간으로, 그간 여야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과 혼합해 제정됐다. 원래의 제정법안은 “고령사회 기본법”이었으나 저출산이 앞에 붙여졌다.

법안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임부여를 명확히 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만큼 참여정부가 인구의 노화에 대해 대단한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반만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 법안을 만들어 낸 행정부, 입법부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또한 본 법안제정 및 과정에 깊게 관여한 NGO 및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도 감사를 표한다. 다만 본 법안이 NGO의 과정참여를 뚜렷이 명문화 시키지 못하고,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두루뭉실 넘어감을 매우 아쉬워한다.

2005. 4. 29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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