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동물용 의약품을 식품에 넣어 판매한 업자 4명 적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동물주사용 의약품 3종을 ‘천비’(액상추출차) 제품에 넣어 판매한 황모씨(남, 49세)와 원료공급자 권모씨(남, 58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제품을 위탁 생산한 ‘네오고려홍삼’(경기 평택 소재) 대표 김모씨(남, 66세)와 총판업자 (주)리지스(서울 성동구 소재) 김모씨(남, 49세)는 각각 식품위생법 제10조와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혐의로 입건하였다.
※ 식품위생법 제6조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 판매금지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 부정식품제조등의 처벌
※ 식품위생법 제10조 : 표시기준
※ 식품위생법 제13조 : 허위표시·과대광고 등의 금지

이번 조사 결과 원료공급자 권모씨 등은 가시오가피 등 13종의 한약재 원료를 물로 추출한 후 동물주사용 의약품인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계), ‘에페드린’(교감신경흥분제), ‘겐타마이신(항생제) 등 3종을 섞어 ‘천비’제품 총 22,684포(80ml/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제품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염증, 통증,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이 좋아지는 신비의 금수”로 과대 광고하면서 전화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12,991포, 3억 9천만원 상당(소비자가 17,000원 ~30,000원/포)를 판매하였다.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천비(다류)’ 일일 섭취량 1포(80ml)에서 ‘덱사메타손’이 0.64mg 검출되었다. 해당 제품에 사용한 ‘덱사메타손’, ‘에페드린’, ‘겐타마이신’은 동물의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이들 성분을 장기복용 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등 내분비계, 소화성 궤양 등 소화기계, 심장마비등 심혈관계, 항생제 내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허가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제는 1정에 0.5mg을 함유

식약청은 원료물질과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천비’제품 9,693포(80ml/포)를 압류하고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만일 소비자가 ‘천비’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02-350-440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