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수납실적(’09년) : 140만건(전체 수납건수 1,900여만건의 7.3%)
현행 국고금관리법*상 세금은 각 세무서별로 지정되어 있는 수입금출납공무원**만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해 자기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해야 했음
* 국고금관리법 제12조 : 수입금은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음. 다만,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의 수납은 예외
** 수입금출납공무원 : 세무서 운영지원과 징세주무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 세무서에서 관할에 관계없이 체납된 세금을 받고, 영수증은 체납자 관할 세무서의 전자관인을 날인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개선효과
○ 부가가치세(사업장 관할)와 소득세(주소지 관할) 등 2개 이상의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종 전 - 사업장 세무서·주소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납부
개 선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 계약체결이나 대금수령 등을 위해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고 납세증명서를 바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종 전 - 은행에서 납부 후 영수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동발급
개 선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즉시 수동 발급
* 납세증명서 전산발급(홈택스·G4C)은 체납액 납부 후 2~3일 이후 가능(현행 국고금수납체계상 납부일로부터 2~3일 이후 국세 수납내역 확인 가능)
* 납세증명서 :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때 등 제출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세금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수납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납방식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세금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 통장 실물없이 계좌번호만 존재하는 가상의 수납전용 입금계좌로서, 납세자가 고지서 등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세금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하면 납부 처리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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