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4월 30일 대구시 8개 구·군에서 2005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주택 17만4천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일제히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의 원가산정방식의 과표를 시가산정방식의 과표로 전환하여 세부담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것으로 지난 1월14일 공시한 표준주택(3,923호)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이용 현황·주변 환경·건물 구조·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1일부터 20일간 가격 열람을 하고 829건의 의견을 제출받아 88건은 상향조정, 228건은 하향조정, 나머지는 기각후 개별통지하였다.

대구시 개별주택의 총가격은 14조3천억원이고, 호당 평균가격은 8천2백만원이며, 달서구와 수성구의 호당 평균가격이 약 1억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주택 중 가장 가격이 높은 주택은 중구 봉산동 20-2번지 단독주택으로 11억이고, 가장 낮은 주택은 북구 팔당동 산-29번지 1백3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조정된 가격은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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