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29(목), 관련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
- 납부액에 따라 최소 200원~최대 1,000원까지 감면
수도요금을 자동이체 하면서 전자고지 제도를 이용하는 수용가에 대한 감면액 확대는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고객의 납부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도조례시행규칙이 2010. 4. 29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10년 6월 납기분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금까지 자동이체 수용가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경우 균일하게 건당 200원씩 감면하던 것을 납부액에 따라 최대 1,000원 까지 확대한 것이다.
2009년 12월말 현재 수도요금자동이체 이용자는 월평균 346,656건으로 (이용률 39.5%) 자동이체 이용자가 모두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약 1,095백만원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이용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동납부 신청은 다산콜센터(☎ 전화 120), 인터넷 접속(상수도홈페이지,금융 결제원 지로홈페이지), 방문신청(금융기관,수도사업소,동주민센터)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자고지는 서울시 상수도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로 접속하여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전자고지 할인제도 도입으로 시민들의 납부편의 및 할인혜택 제공이 가능하고 아울러 종이고지서 송달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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