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직거래 장터 등의 산지 축산물 이동판매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른 식중독 발생 등을 사전 대비하여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5월 3일부터 20일까지 1차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축산물 이동판매는 산지에 식육판매업 영업장을 두고 영업신고를 한 지역농협 등이 주1~2회 정도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산지 축산물을 행사장이나 아파트 직거래 장터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이동판매 차량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한 시설기준(냉장고, 물탱크, 진열장, 판매대, 저울 등)을 갖추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이다.

중점 관리사항은 ▲등급, 원산지, 개체식별번호 등 무표시·허위표시 ▲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냉동제품 냉장판매 ▲위생상태 청결 ▲거래내역서 작성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하여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적발된 지역농협 등은 서울시내 영업장소에서 일정기간 판매를 금지하는 등 이동판매 영업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이와 같은 직거래 장터 등에서 축산물을 구입할 때에도 표시사항(식육의 종류, 원산지,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판매가격) 등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사항 발견시에는 관할 자치구청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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