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 김동선)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제도 지침(고시)을 개정하여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소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 그리고 3D업종 근로자에 주택 공급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ㅌ'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 제도는 주택공급업체가 중소기업근로자용으로 주택을 배정하고 (지방)중소기업청은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입주 희망자를 선정 후 주택공급 업체에 추천하고 있으나(연 1,500호)

지금까지 5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3D분야,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우대 사항이 없었다.

이번 5월3일 부터 시행하는 지침 개정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 50인 미만 소기업일 경우 심사 배점을 확대(15점→25점)하였고,

* 소기업 및 종사자 규모(‘08, 제조업) : 309천개(중소기업 97%), 1,764천명(중소기업67.9%)

대부분 근무환경이 열악한 3D업종 근로자 우대를 위해 6개 제조기반분야* 근로자(가점 5점)와 연소득 17백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가점 3점)에 대해서 가점을 신규 반영하여 많은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택특별공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6개 제조기반분야 : 주물, 금형, 표면처리,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등 6개분야

또한 주택공급 지원 대상인 식기반서비스업에 새로운 업종이 추가(49개→60개, 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 김대희 인력지원과장은 “주택특별공급 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택평형 확대, 절차 간소화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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