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등 농민단체들과 함께 5월 1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 모여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공정한 진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 농협을 포함한 5개국 농민단체 대표들은 5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농산물 수입국그룹(G-10) 각료회의에 “다양한 농업형태의 공존을 요구하는 농산물 수입국 농민단체 명의의 연대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성명서에서 5개국 농민단체 대표들은 여러 형태의 각국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존해야 하며,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NTC)가 농업협상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런 맥락에서 관세 상한 설정에 반대하며, 각국의 적절한 수준의 관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DDA농업협상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자료]

WTO/DDA에 즈음한, 다양한 농업형태의 공존을 요구하는
G-10 농민대표 공동성명서
2005. 5. 1, 파리

이하 서명한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의 농민대표들은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업부문의 세부원칙을 채택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협상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든 회원국의 다양한 농업형태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WTO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무역자유화에서 공격적이고 획일적인 접근방식은 농업부문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는 각 회원국의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보장하지 못한다.

식량 순수입국으로서 우리는 또한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소비를 위해 식품생산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에 따라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믿는다.

우리는 또한 WTO 농업협상에서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G10의 농업인 대표들은 다음의 원칙들이 WTO 협상의 일부로 논의되고 세부원칙에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기본 원칙>
1.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농업부문 세부원칙에 충분하고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2. 개도국 우대조치는 농촌개발과 식량안보에 대한 개도국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입 장>

1. 각국의 농산물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의 관세와 관세 형태는 보장되어야 한다.

2. 각 회원국이 충분한 수의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민감품목은 관세와 TRQ에 있어서 충분한 융통성이 주어져야 한다.

3. 관세상한의 설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4. 구간대별 관세감축공식에 대한 융통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각 구간에는 UR공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스위스공식의 적용에 반대한다.

5. 농산물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의 적용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6. 농업인의 소득보전장치로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허용보조정책 의 기준은 보장되어야 한다.

7. 지리적 표시제는 WTO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정당한 의제로 인정되어야 한다.

8. 품목특정적 AMS보조에 대한 상한설정은 각국의 농업정책 개혁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9. 자연과 사회적 재난을 해소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목적의 진정한 식량원조는 보장되어야 한다.

10. 농산물 수출국에게 유리한 WTO 규정은 수출관련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시정되어야 한다.

G10의 농업인 대표들은 상호 공통의 입장을 계속 유지· 강화하고,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농업인들과의 연대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G10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 2005년 5월 2일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각국 정부에 지지와 감사를 표하며, 우리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각료들께서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를 확대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이슬란드 농민연맹 .

일본 전중

한국 농협중앙회

노르웨이 농민연맹

스위스 농민연맹


최종안은 현지에서 논의후 확정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nonghyup.com

연락처

해외협력실 조시형 차장 02 397 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