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월 1일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더 배려한다는 이유로 중소사업장 노조에 대규모 사업장보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더 많이 부여하였다.

중소기업계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현재보다 전임자수를 줄이는 개선된 안을 기대했으나,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노동조합 활동비용은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대원칙이자 개정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으로 대규모사업장의 전임자 수는 대폭 줄어드는데 반해, 중소기업의 평균 전임자수가 1.2명임을 감안하면 중소사업장 노조는 현행과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그 폭을 더 넓게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소기업은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인원 한명 한명이 소중할 만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력 손실 및 인건비 부담은 대기업에 비해 더욱 가중하다.

이러한 중소기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채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전임자 비용부담을 지속시키고 나아가 추가부담을 유발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법 개정의 취지를 명백히 퇴색시키는 일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이번에 결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당초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중소기업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나갈 예정이다.

2010년 5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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