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권씨 종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명칭변경
‘예천권씨 종택’은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1534∼1591)의 조부(祖父)인 권오상(權五常)이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한 것으로 전하는데, 초간 권문해(權文海)는 예천권씨 득성시조의 5세손 중 제일 끝집인 오상공(五常公)의 장손이며, 예천권씨 계보상 제일 끝집인 초간공파를 열었다.
이에, 현 문화재 명칭을‘예천권씨 종택’으로 할 경우 대외적으로 예천권씨 계보상 제일 큰집으로 오인될 수 있어, 예천권씨 종친회의 명칭변경 요청과‘예천권씨 종택’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예천권씨 초간공파의 시조인 권문해의 호를 병기하여‘예천권씨 초간종택’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지정명칭 변경 개요≫
ㅇ 종별·번호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201호)
ㅇ 문화재명
- 현행 : 예천권씨 종택(醴泉權氏 宗宅)
- 변경 : 예천권씨 초간종택(醴泉權氏 草澗宗宅)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66-2번지 일원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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