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만 근로자가구에 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1차적으로 지난 4.27일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706천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일반 우편안내 489천가구, 전화신청대상자 우편안내 171천가구, 이메일 안내 46천가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소득자료가 없는 사회보험(건강·고용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자료를 받아 추가안내(약 25천가구)를 실시할 예정임(5.10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음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신청자격 확인→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근로장려금은 5.1~5.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2010년에는 근로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선하였음
* 개선내용 : 신청서식 개선(Check Box), 전자신청 방법 추가(공인인증서 외 ID방식), 전화신청제도(ARS) 신설, 첨부서류 전자제출
또한, 근무시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서를 접수하고,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세무서도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 설치 여부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수급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 금년 9월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됨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당한 후 잔액을 지급받게 됨
*2009년 근로장려금 1인당 수급규모 : 15천원~120만원(평균 77만원)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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