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년 종합 결과 보고
소아 청소년 비만율이 10년새 2배 증가(‘97:5.8%→’07:10.9%)하고 있는 추세에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 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기호식품관리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운영 성과
○ 어린이 기호식품이 판매되는 학교 주변 전체(8,051개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 인접지역에 2개소이상 학교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고, 기호식품 판매업소가 없는 경우는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보호구역에 전담관리원 지정 (전국 6,305명)을 통해 상시 감시 실시
○ 보호구역에 306개 “우수판매 업소” 등록
※ 우수판매업소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
□ ‘어린이 기호식품관리’ 운영의 성과
○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 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 분석 : 총 88개업체 6,684 품목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저 식품 비율 : 1,452품목(22%)
※ 고저식품 유형은 탄산음료(80%), 라면(용기면, 69%), 캔디류(68%), 과채음료(66%) 순임
○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저식품의 비율은 ‘09.7월 32%에서 22%로 낮아진 양상을 보였음.
※과자(14%→2%), 빵류(13%→6%), 초콜릿류(39%→18%)
○ 그밖에 사행심 조장이나 성적호기심 유발 등 ‘정서저해식품’의 판매 금지와 미끼상품에 대해 방송광고도 금지하였다.
□ ‘올바른 식생활정보를 제공’ 운영의 성과
○ 접객업소 영양 표시제 실시 : 33개 외식업체의 10,134 매장
※ 접객업소 영양표시제 :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을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화(‘10.1.12)
○ “품질인증 제품” 도입 : 5개회사 14개 품목( 추가로 5개 품목 심사중)
※ 품질인증제품이란 : 안전하고 영양을 고추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약청장이 정한 안전, 영양, 첨가물사용기준에 적합한 제품
※품질인증제품 목록: (주)웰팜 유기농쥬스 3건, 롯데제과(주)의 빙과 6건, (주)농심 라면 1건, (주)동원데어리푸드 가공유 등 3건, 부산아이스크림 빙과 1건
□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운영의 성과
○ 16개 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분석
- 전체적으로는 서울이 평균 53.4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식생활안전지수는 대전이 20.4점(40점 만점), 식생활영양지수는 강원도가 23.3점(40점 만점), 식생활인지·실천 지수는 경북이 12.0점(20점 만점)으로 분야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 식생활 안전지수란 ?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해 정한 지수임. 식생활안전, 식생활영양, 식생활인지·실천 3개 분야에 대해 산출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시범사업 실시(법률개정 추진 중)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센터임.
아울러 식약청은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고저식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신호등 표시제: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황·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생활안전과
02-38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