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성명, “비정규울산건설프렌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이하 울산 노조)은 울산지역의 석유화학단지에서 유지, 보수 작업을 10년 20년 일해 온 용접, 배관. 기계, 제관 등 비 정규 건설노동자 1,000여명이 2004년 1월 결성한 조직으로 지난 10개월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업주들은 단체교섭을 거부해왔다.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 탈퇴 확인서를 갖고 오지 않으면 채용 거부, 노조 총회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고 사업주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주 월차 수당 등 법정 수당 미지급등 근로기준법 위반, 산재은폐, 세금 포탈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노조는 이에 3월 18일 총파업에 돌입하여 현재 1,500여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이는 그동안 탄압에 대한 지극히 정당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울산 검찰과 경찰은 파업 1일 만에 노조간부 9명에게 출두요구, 5일 만에 체포영장 발부, 울산 지역에 경찰 5,000여명 투입 현장 출입 봉쇄, 4월 8일 825명 연행을 포함하여, 현재 구속 12명 불구속 110여명 등 노조의 파업을 초기부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난 4월 28일에도 토끼 몰이식 진압, 집회 해산이 아닌 검거 작전 구사로 28명을 연행하는 폭거를 저지른 바 있다.
하루 일당 쟁이 건설노동자에게 있어 파업 44일차는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이다. 그러나, 장기파업 해결에 나서야할 울산 시청, 노동부, 경찰은 수수방관하며 노조탄압에만 열 올리고 있고, 언론은 노조에 대한 왜곡 보도, 편파보도로 폭도로 매도하여 더 이상 참지못하고 극단적 농성투쟁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사태를 방관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이들의 요구는 사실 가장 초보적인 요구로서 ■ 중식 및 휴게시설, 화장실 확보 ■ 근로기준법 적용 ■ 불법 다단계 하도급 금지 ■ 산업 안전보건범 준수 -안전장구 지급 및 노동 강도 조절 ■ 단체협약 체결 및 노동3권 보장 등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다.
현장의 적대적 노사관계를 방치하고 법제도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들의 정당한 권리쟁취투쟁을 옹호하기위해 강력한 지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5. 4.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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