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관련 해외 전문가 초빙 자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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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5-05-01 11:30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崔長鳳)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모범사례(International Best Practice) 연구 및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차등보험료율제도 운영 등에 경험이 풍부한 해외 전문가(George Hanc)*를 초빙하여 4.1~29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자문 및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함.

* 주요 경력 : Columbia大 경제학 박사, 뉴욕시립대 경제학 교수, FDIC 조사국장(15년 근무), IADI(세계예금보험기구) 이사 등을 역임.

금번 자문 및 직원 교육은 미국 연방예금공사(FDIC)의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운영 경험과 예금보험공사의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시의 주요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진행됨.

한편,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98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을 준비하여 온 예금보험공사는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보금융회사의 의견 수렴 및 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또한,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초빙하여 자문 등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네트웤을 형성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여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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