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된 가격은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해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로 활용함에 따라 가격산정의 객관성과 조세 형평성에 기여하기 위해 구청장·군수가 결정 공시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울산지역 주택은 중구 1만6,790호, 남구 1만6,701호, 동구 8,303호, 북구 6,484호, 울주군 1만7,239호 등 모두 6만5,517호에 이른다.
또 결정·공시 가격 중 울산지역 최고 가격은 남구 신정동에 소재하는 모기업 소유의 건물로 35억6천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최저가격은 중구 복산동에 소재한 이모씨 소유로 38만3천원으로 공시됐다.
이번에 처음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오는 5월 31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소재지 구·군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 165㎡이상 대형연립과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165㎡이하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각각 결정·공시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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