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안동지역 기업 규제애로 현장점검’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단장)은 5월 4일(화) 안동상의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안동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남재일 안동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청한 동신건설(주) 대표, 안영모 세영종합건설(주) 대표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재 주유소 부지내 점포나 휴게음식점 등 부대시설의 건물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고, 안전거리내 학교, 유치원 등 보호시설이 들어설 경우 재건축이나 시설물 개선이 제한된다”며 “편의시설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는 매립시설의 복토용이나 토지개량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수요가 부족하여 장기간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사를 폐석산부지의 복구재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체 작업환경 소음 측정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장 규모나 설비의 변동이 전혀 없어도 매번 동일하게 측정하고 있어 영세업체의 경우 부담이 적지 않다”며 “설비의 변동이 없으면 측정주기를 연장하거나 비용이 부과되는 검사항목을 축소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안동지역 기업인들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용’, ‘지역 농공단지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입찰방식 개선’ 등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안동지역을 비롯하여 5월중에 부산, 진주지역 등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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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점검2팀
강석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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