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안전관리로 안전먹거리 생산의 기틀마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진국 유해성 판명 농약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없이 직권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취소된 위해성 농약에 대해서는 즉시 전량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4월 12일 공포,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고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메타, 프리건 등 3종을 등록취소(4.7)하고, 사람과 환경생물 등에 위해우려가 있는 패러쾃 등 38종 농약의 연간 공급량을 제한하는 처분(4.6)을 하였다.
국내 사용되는 대부분의 농약은 독성이 낮은 편이나, 일부 고독성 농약은 살포자 노출, 식품잔류 등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 농약품목별 독성(‘09.12현재): 맹독성 0품목, 고독성 15, 보통독성 171, 저독성 1,180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는 고독성 농약 12종(산림용·검역용 제외)을 2011년까지 사용중지 하기로 한 바 있으며, 동 계획의 일환으로 4월 7일부로 우선 3종을 등록취소한 것이다.
* 등록취소 3종: 데메톤-에스-메틸(메타, 프리건), 메타미도포스(살충탄), 트리아조포스(호스타치온)
이에 앞서 유럽연합·미국에서 사용금지한 농약중 위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포살론 등 14종 농약은 지난 1월 14일자로 등록취소 하였고, 엔도설판 등 23종 농약은 추가자료를 평가중에 있다.
또한, 나머지 고독성 농약과 위해우려가 있는 농약 38종에 대해서는 연간 출하한도량을 종전보다 30% 줄이도록 의무화 하는 공급제한 처분 고시(2010.4.6. 농촌진흥청 고시 시행)를 하였다.
또한, 비료에 사용되는 원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비료공급을 위하여 비료공정규격 개정 하였고, 특별사법경찰권을 통한 현장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료공정규격의 조문을 신설하여 국민이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비료 중 농약, 폐목재, 외래병해충, 가축전염병으로 오염된 원료 사용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지원대상 퇴비에 대해 품질등급제를 시행(‘10.7.1)하여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어 안전성 및 품질이 높은 퇴비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양질의 비료 유통을 위하여 사용성수기에 생산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등 품질검사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불량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권을 강화하여 현장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해성 농자재는 농산물 생산 시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그 빈자리를 안전한 친환경농자재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자재 생산·공급이 확대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효과와 안전성을 동시에 인증 받은 친환경농자재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사용농가의 선택적 편의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의 경쟁을 통한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이광하 과장은 “고독성 농약은 2011년까지 모두 등록취소(산림용·검역용 제외)할 계획이며, 안전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경우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생산·공급을 확대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생활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이광하 과장
031-299-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