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논토양 정지작업 직후 제초제 처리 당부
농촌진흥청 작물환경과 성기영 박사에 따르면, 벼농사에서 피 등의 잡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로터리 경운·정지직후에 부타클로르·크로마존유제나 옥사디아존유제로 등록된 제초제를 1차 처리하고, 이앙후 15~20일경에 입제용 제초제를 2차 처리하는 방식의 체계처리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러한 제초제의 체계처리방법은 일반적인 벼 이앙재배 논에서 많이 발견되는 제초제 저항성 잡초는 물론이고, 수년간의 직파재배 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 작물환경과 강위금 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잡초 발생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잡초피해는 곧 소출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이라면서, “이젠 수량문제 뿐만 아니라 제초를 위한 농약 및 노동력 절감, 농업인 건강증진, 영농비 절감, 나아가서는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벼 이앙 이전단계부터 잡초방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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