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 개최
이번 공모에는 초등학교 4~6학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과 제도에 대해 개선의견을 일정한 공모법안 제출양식(hwp 파일)에 맞추어 제출하면 된다.
공모법안 제출 양식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나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작성한 공모법안은 e-mail(child@moleg.go.kr)로 6월 13일(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6월 18일(금)에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내용의 타당성(30점), 법안의 우수성(30점), 내용의 효과성(20점), 내용의 창의성(20점)으로 하며, 수상자는 대상 1명(법제처장상, 문화상품권 100만원), 금상 2명(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상, 법률신문 사장상 각 1명, 문화상품권 각 50만원), 은상 2명(법제처장상, 문화상품권 20만원), 동상 5명(법제처장상, 문화상품권 10만원) 등 총 10명이다.
공모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연 처장은 “어린이들이 법 만들기를 통해 법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 자체가 국가정책결정이나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방안을 많이 제안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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