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64개 시민·사회·복지운동단체 8대 복지공약 발표
2010년 6월 2일, 민선 5기를 구성하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늪에서 국민의 삶을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찾아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이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다하는 길은 바로 복지제도의 확대, 특히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의 구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러하기에 이번 지방선거는 보편적 복지의 시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는 사례를 보여 줄 수 있는 ‘진보적 지방자치의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를 공론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하면서 이로부터 향후 국가의 정책 방향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우리 364개 시민·사회·복지운동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동의 복지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이 6.2 지방선거의 과정 뿐 아니라 이후 지방정부의 운영에서도 ‘기준선(guide line)’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이제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개발공약이나 토건세력을 배불리는 건설과 성장관련 공약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공약을 요구하고 선택할 때가 되었다. 바라건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보편적 복지의 공약 여부로 후보들을 판단하며, 제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 기준선을 따르려고 노력하여 지방의 보편적 복지시대가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공약의 기조
이러한 시민의 복지의제를 제시하는 데 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준수하였다.
첫째,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관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역할은 지역의 토건업자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원칙을 유권자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는 개발관련 공약이 지역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막연한 환상을 깨고,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개발 관련 환상을 이용하여 당선되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건설 토건업자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공약을 만들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기 위하여 시민중심의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둘째, 고용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이 지역 주민들의 실제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다수의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보육, 교육, 고용, 노인 부양, 주거, 의료 등에 대한 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서비스 지원은 주민들의 삶의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방향이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토목 예산에서 주민 생활 예산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핵심 기조로 하였다.
예산에 대한 효과 평가를 사업추진율, 도로포장율, 건물 완공 여부 등 토목 건설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산 투입으로 인한 주민들이 지출하던 비용의 경감 정도, 가구당 가처분 소득의 증가 정도,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개수 등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건설과 콘크리트에 투입되는 예산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예산으로 전환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8대 분야 세부 공약 사항 제안
1. 의무교육을 실질적인 측면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누구나 부담 없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편적 보육을 보장한다.
3. 사회적 일자리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한다.
4. 노인의 건강, 일자리, 여가를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5.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주거복지의 강화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한다.
6. 주민의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7. 토목예산을 줄여 복지재정의 비중을 10% 확충한다.
8. 공공 및 민간의 복지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1. 교육의 실질적 무상화
사업의 의의
- 헌법 제31조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에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수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이 줄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임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지출로는 ▷수업료 ▷급식비 ▷학습기자재구입비 ▷교복비 등이 있음. 이 가운데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오로지 수업료면제만을 적용하고 있으나 금번 무상급식 논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급식비의 정부부담은 물론이고 나아가 학습기자재 및 교복 구입비까지 확대되어 실질적인 무상교육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함.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무급식 문제가 쟁점화 되는 가운데, 현재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무척이나 많은 실정이므로 차별과 상처 없이 우리 학생들이 평안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문제임. 친환경 의무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여론도 8,90%에 달하고 있음.
- 각 지자체의 연간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금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해보면, 전북 138,000원, 전남 128,000원, 경남 98,000원, 충남 91,000원, 제주 49,000원, 충북 41.000원, 경기 39,000원, 경북 33,000원, 강원 13,000원, 광주 13,000원, 대전 12,000원, 인천 12,000원, 부산 5,000원, 울산 4,000원, 대구 3,000원, 서울 700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남시와 과천시는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전북, 합천, 장수, 가평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정부가 의무급식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예산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임이 이미 다 입증된 상황임. 재정 자립도가 12%인 합천군의 경우 인구 5만2000여명에 한해 예산이 3,200억 여 원에 불과한데도 군내 전 학교(37개 학교, 4,700여명)에 초·중·고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자연스럽게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화를 통해, 전국은 물론 충북지역에서도 의무급식이 실현되는 계기도 만들고, 동시에 유권자들의 선택과 행동의 근거로도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
- 한편 보호자들은 자녀 학습교재, 부교재, 학습준비물 구입비 및 특별활동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습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자녀들의 수업참여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교과부는 학교예산 편성 시 학습 준비물비를 책정하고, 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를 총액 배분하면서 학생 1인당 2만 원 정도를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정도임. 그러나 실제로 초등학교 6학년 과정 마치는 데 필요한 준비물은 528종에 달하는 형편임.
- 또한 교복은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빈부격차,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한 사회적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자 교육공공재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음.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복공동구매제를 각 학교마다 적극 권장하여 85%이상의 학교가 참여하는 등 25만원 수준의 교복을 17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시키는 교복가격의 안정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공동구매제에서 더 나아가 최소한 의무교육인 중등교육에 한하여 입학생에게 동·하복 각 1회 입학시에 지원하는 제도가 확립된다면 엄청난 교육비지출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추진내용 및 방안
1)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
- 헌법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소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하루빨리 친환경 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할 것 이후 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을 전면실시 해야 할 것임.
- 급식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만큼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의무급식을 봐야하며 의무급식을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임. 친환경 의무급식은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도입돼야 함.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공교육의 원칙을 지키는 것임.
- 직영급식,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안전한 급식, 건강한 급식, 먹거리의 불평등 완화가 가능해짐. 또한 지역과 농촌과의 연계 시스템으로 지역이 살아나고 농촌이 회생되는 지역선순환경제도 이루어 질 수 있음. 초등학교의 경우, 1식의 소요비용은 평균 1,700원 정도로 계상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1식 2,500원 기준으로 계상되므로 이에 필요한 전체 소요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분담하게 됨
2) 초·중등학교 학습준비물의 무상화 추진
- 초·중등학교 공공준비물의 학부모 부담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행하여 이에 따른 구매비용을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토록 함. 일부 지자체의 조사결과 이를 위한 예산규모가 그 지자체의 보도블럭 교체예산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기도 하는 등 실제 이에 대한 예산조달의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 중·고등학교 동계 및 하계 교복구입 무상추진
- 교복공동구매지원단을 구성하고 이곳에서 선택한 교복에 대하여 지방정부에서 구매하여 매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동·하복을 지원함. 이때 지방교육청은 교복 공동구매율을 지역교육청 및 학교 평가 시 반영함으로써 공동 구매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교육청·학교·학교학부모 대표를 주축으로 교복공동구매지원단을 조직함. 재학생들도 교복을 재구매할시 교복공동구매지원단을 통하여 저렴하게 양질의 교복을 구매하게 됨.
4) 학교내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배치
- 최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WEE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학내 사회복지관련 인력들이 배치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폭과 기능이 매우 제한적임. 한편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와 활동에 대한 조례를 자체로 제정하고 2010년 22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전면배치하며 단계적으로 관내 모든 학교에 확대·실시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자체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기로 함.
- 이처럼 학교내에 사회복지관련 전문 인력이 배치될 경우, 빈곤학생의 상담 및 자존감 향상, 자원조달 등은 물론, 학생과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면서 교육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충분한 역할을 행하게 될 것임. 따라서 현재의 상담교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데에 지자체가 교육청에 일정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 됨.
- 또한 현재의 보건교사 역시 전국에 6천여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전 학교에 배치하고, 학교규모에 따라서는 보건교사의 적극적인 활동 보장을 위해 복수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임.
5)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력기구 상설화
- 현재 지자체는 교육관련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정이며,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과 지자체의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에 중복이나 혼선이 존재하는 면이 매우 강함. 예컨대 방과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아동 중첩문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드림스타트, CYS-net 사업 등의 중복문제 등이 대표적임.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는 사업조정과 대상자 정보공유, 예산사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상설협력기구를 만들고 관련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참석시켜 운영토록 함.
2. 부담 없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편적 보육보장 정책
사업의 의의
-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육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며, 유의미한 정책적 해결 방안으로 보육관련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가 지적됨.
-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적극적인 육아지원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부모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낮은 상태임. 특히, 보육료 지원액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낙인의 문제와 표준 보육료 이외의 추가 징수금 부담의 문제, 보육시설의 질 관리 문제,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의 부족 등은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임.
-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이 아니라 무상급식에 준하는 무상보육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보육이 큰 부담임. 민간시설은 시설의 90%(아동수의 78% 보호)인데 비하여 정부지원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0%(아동의 22% 보호)에 불과함
- 사립유치원은 시설의 46%(아동의 78% 보호)이며, 국공립유치원은 시설의 54%(아동의 22% 보호)로 어린이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공립의 비율이 높음
- 보육 관련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연간 3.5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현재의 소득 수준별 보육료 차등지원 정책은 소득 파악을 위한 행정 비용의 낭비, 지원을 받는 학부모들에 대한 낙인(stigma)으로 인한 인권 문제를 비롯하여, 민간시설에 대한 평가 및 관리의 한계 등으로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학부모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지 않음.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나 24시간 보육시설 등 부모들의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29,084개(전체의 86.8%, 2009. 12)에 이르나 실제로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적은 것도 큰 문제임.
추진내용 및 방안
1) 보육 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 강화
- 보육 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업무를 맡고 있는 육아정책개발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직접 참가하는 평가인증제도 시행
- 지역의 보육시설이 참여를 거부하면, 아동별 보육료 지원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퇴출 제도 도입하여, 기존 민간시설 중 인증 미통과 시설은 폐쇄, 아동별 지원 대상에서 퇴출
2) 실질적인 공공 보육시설 확대 및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
- 지방정부가 민간 시설을 낮은 가격에 인수하거나, 지방정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 신설 뿐 아니라 임대, 인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시설의 비중 증가
- 민간시설의 경우, 정부가 관련 설비 및 시설을 지원하면 이사회에 참여하여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공공시설로 전환하여 30%의 공공시설 비중을 달성
3) 실질적인 무상보육의 달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으로 학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육료 부담이 없도록 실질적인 무상보육제도의 도입
- 어린이집에서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추가 징수한 비용을 기타 운영비, 필요 경비, 기타 경비 등의 항목으로 운영자 및 개설자의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지자체 장의 고시를 통해 필요경비 등의 추가 징수금을 받지 않도록 규제하여 실질적인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킴. 대신 법정 보육료 지원액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재정을 부담해 주도록 함.
4) 아동과 부모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지원
- 기존 국공립보육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면서, 24시간 보육시설이나 시간연장형 시설의 지원 대상을 아동의 수요에 따라 확대함.
- 다문화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아가 있는 경우 시설 종사자를 추가로 지원하고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장애아통합보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5) 0세 아동을 대상, 가정 내 보육 지원
- 출산 후 1년 동안은 0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 산모들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밤에 낮을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6) 보육전달체계 확립
- 모든 공공과 민간 보육시설에는 사회서비스 인력공단에서 보건, 영양, 사회복지 분야 등의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 지역의 공공보육 시설의 공간을 중심으로 민간 시설 5개 시설 마다 1개소의 학부모들의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육아지원센터 운영하고, 실질적인 육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보육 도우미 파견을 담당
- 보육 시설에 대한 인력은 지역의 인력공단에서 파견하여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며, 민간 시설의 경우 감시자와 지원자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다수의 민간 시설을 공영화 하는 역할 가능
7) 방과 후 교실과 공부방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보강
- 시설과 인력 등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서비스 뿐 아니라,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질적인 edu-care 구현
- 이들 시설에는 취약계층 아동들만이 대상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 등으로 아동들을 가르치거나 예습복습지도, 숙제 챙기기 등을 하기 어려운 일반 가정을 위한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 실질적인 학원비 부담의 경감에 기여
- 특히, 농어촌 지역 등 학원이나 관련 인프라가 없는 지역은 아동 숫자 대비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함.
3.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청년·여성 실업해소
사업의 의의
-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타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와 경제를 회생시키고 가정경제를 온존시키는 데에 지방정부는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함.
- 따라서 지방정부가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이들 청년과 여성의 안정적이면서도 전문적·준전문적 직업을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복지임.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2007년 기준 13%로 스웨덴 33%, 프랑스 27%, 독일 24%, 영국 28%, 미국 25% 등 OECD 평균 21.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는 1/3 수준임.
- 사회서비스 부족은 공익을 추구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사회가 아니라 시장에 의한 경쟁과 배제로 고통 받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으로 귀결됨.
-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탈산업화, 탈가족화, 고령화, 양극화, 여성평등에 따른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며, 지식정보화 숙련직 중심의 노동시장 재구조화에 따른 청년층의 패널티를 줄이는 일자리 창출 전략임과 동시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임.
- 서구 선진국도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문제를 대처해 옴.
- 그러나 사회서비스 고용창출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측면은 노동시장의 분절이며, 이에 취약계층 빈민노동시장이 아닌 일반 노동시장으로 위치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을 창출해야 함
-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공공서비스와 전문직 서비스는 취업자의 상용률, 근속연수, 그리고 임금수준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공급하지만,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낮은 임금으로 열악한 일자리로 취급되어왔음.
- 더군다나 최근 바우처사업과 장기요양사업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온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종사자의 임금수준에서 볼 때 연간 일천만원, 월 80만원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종사자가 사회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무엇보다 일자리가 지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사업보다도 열악한 일자리가 대다수임.
- 그러므로 청년과 여성들의 안정적이며 (준)전문적인 정규직 위주의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서비스인력공단 등을 통해 만들어내는 일에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
추진내용 및 방안
1) 복지, 보건, 보육, 교육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서비스는 공공서비스형 일자리로 확충
-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공급과 사회서비스 기반확충에 목적을 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역사회에서 창출
2) 청년층을 위한 적극적 노동유인 및 교육훈련 강화 및 경과적, 시장형 일자리 제공
- 사회적 기업과 같은 지속가능한 그리고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사회 일자리 제공
3)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친화적, 즉 고용안정과 함께 고용형태가 유연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성에게 유리한 고용형태의 일자리 제공
4) 최소 노동자평균임금의 1/2수준의 임금 보장
- ILO의 좋은 일자리 권고기준인 노동자 평균임금의 1/2 수준으로 공공부문 및 비영리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창조적으로 그리고 유연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구체적인 창출 사업 영역의 예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음.
4. 노인의 건강, 일자리, 여가의 종합적 보장
사업의 의의
- 노인들의 욕구와 관련하여 건강, 일자리, 여가 등이 가장 결정적임. 농어촌지역은 특히 전체인구의 20%이상이 노인인구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 일자리, 여가를 해결하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현재의 노인계층은 OECD 발표에 의하면 빈곤율이 무려 4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소외 상태에 놓여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모두 519만 여명으로 이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0.7%이며 이는 10년 전인 1999년의 6.9%에 비해서 3.8% 증가한 것임(통계청, 2009).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 뿐 아니라 산업화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 서구사상과 문명의 유입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 등이 다양한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퇴직에 따른 경제적 수입의 감소는 노후생활비의 문제뿐 아니라 친구, 친척관계, 여가활동, 정서·심리적 위축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나, 퇴직으로 인해 정기적 수입원이 없어지면서 노후생활은 연금, 퇴직금, 저축, 재산수익 등에 의존하게 됨.
- 이에 따라 노인들의 취업욕구는 높은 편인데, 노인문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52.8%의 노인이 일할 곳만 있다면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용돈이나 생활비 궁핍 등 경제적인 경우가 가장 많으나, 고령자의 취업과 관련된 법적 근거의 미약(고령자고용촉진법의 내용이 대부분 권고조항임), 취업알선사업의 비전문성,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인 고령자 적합 직종(현재 77종)과 직업훈련교육의 미비, 노인 인력이 비생산적이라는 사회적 인식 등으로 현실적으로 노인의 취업은 어려운 상황임.
- 한편,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시점부터 재가요양 15%, 시설요양 20%로 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율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력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발적 중도 탈락자의 65%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혜를 중도 포기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내 판정을 받았음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69,896(2008년 현재)명 노인들은 제한된 경제력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지불 능력 부족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을 포기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 이와 같이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발적 사각지대를 확대함으로써 첫째, 소득이 낮은 노인을 중심으로 적절한 돌봄의 욕구가 여전히 미충족으로 남겨지거나 또는 노인 돌봄이 여전히 가족의 부담으로 남게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존립이유를 무의미하게 하며 둘째, 소득이 낮은 노인의 경우 본인 또는 부양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형평성을 위협하고 있음.
- 또한 이들 저소득-장기요양 등급외자-취약노인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임. 결국 이들 노인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저소득-등급외자-취약노인의 보호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의 무상지급과 같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함.
- 한편,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었지만 정년퇴직으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함에 따라 노년기의 여가시간과 여가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됨. 여가(leisure)란 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 휴식, 즐거움 등을 누릴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의 경우 최근 들어 노인들의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에 대한 보장 뿐 아니라 자기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학습욕구나 문화적 욕구 등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임.
- 따라서 앞으로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길어진 여가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취미활동, 교육, 자원봉사활동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활기찬 노년문화의 정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없애고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추진내용 및 방안
1) 전국의 경로당에 대해 노인건강관리사업 기능
- 현재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4만 여개로 134만 명의 노인들이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 내실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노인건강관리사업과 연관 짓는 여지는 많지 않음. 그러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방문간호인력의 활동지소로서의 기능을 추가하면 매우 유용한 인프라로서 경로당이 기능하게 되며, 또한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사업 수행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임.
2)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본인부담 완화 및 등급예외자의 재가보건복지서비스 강화
- 현재 15% 또는 20% 로 규정된 본인부담금 가운데 지방정부가 일정정도를 부담해 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 또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노인들이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소외되는 노인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데, 올해만해도 4급에 해당하는 약 2만 5천여 명의 노인들에 대한 예산이 재정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기존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활성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3) 노인 일자리사업의 확대
-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경제단체들과 협력하여 노인취업을 촉진시켜야 할 것인데, 즉, 앞으로의 인구구조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한편 유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여 노인인력의 자원화가 불가피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일하고 싶고, 일할 필요가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촉진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노인에 대한 일자리는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통해 받는 급여 수준의 현실화 등 질적인 면에서의 개선도 매우 중요함. 현재 시니어클럽 등에서 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의 경우 지원조건이 일 년 중 7개월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일자리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12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함. 또한 시장형의 경우 지원단가가 2009년 현재 연 130만원이나 사업 초기에는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급여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 지원단가의 현실적 개선(150만 원 이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4) 중규모 노인센터의 확대배치
- 노인의 일자리나 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하여 나아가 지역사회 안의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건전한 스포츠, 취미교실, 사회교육, 지역봉사 등을 총괄할 센터가 촘촘하게 배치되도록 노인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회관을 확대함.
-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주로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228개만 운영(노인 2만5천명 당 1개소)되는 상태이므로 이를 중규모의 노인센터로 공공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지역은 노인인구 5천명 당 1개소, 도시지역은 노인인구 1만명 당 1개소로 배치원칙을 세우고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프로그램비용, 관리비용 등을 지방정부가 지원하도록 함.
5.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
사업의 의의
- 서민들의 가장 큰 생활상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주택문제에 대해 주거복지의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함.
- 뉴타운 개발을 비롯해 기존의 주택정책은 사업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성격을 조장해왔음. 주거권의 확보와 주거문제에 대한 복지적 성격이 강조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공약이 긴요한 시점임.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고 있지만 서민들의 주택문제와 부담은 매우 높은 실정임.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나 임대료의 비율(RIR)은 매우 높은 수준임.
- 도시지역의 경우 자가보유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을 포함해도 50% 선으로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전월세 등 불안한 주거생활을 나타내고 있음.
- 역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저렴주거가 멸실되어 오히려 공공의 주택정책이 서민의 주택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도 낳고 있음.
- 유력한 주거복지정책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기준으로 4% 선이며, 전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도 10%가 되지 않아 주요 유럽 국가들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임.
- 시프트(Shift)와 같이 일부 공공임대주택은 필요 이상 고소득층에게 우선 기회가 부여되는 등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주거복지 관점이 취약한 상황.
- 과거와 같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와 같이 임대단지 조성프로그램이 이후 지속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파편적 프로그램으로 고립되는 경우 슬럼화에 따른 낙인 현상과 사회적 배제도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
- 서구국가(특히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에서는 주거비 보조제도를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극히 선별적인 형태로 극소수에게만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비 수준은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바우처 방식을 통한 주거비 보조제도의 도입 역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
- 신혼부부 등 최초 주택마련이 필요한 경우 주택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짝수 해에는 반복되는 전세대란이 발생하곤 함.
- 주택의 수는 충분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 프로그램이 취약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형태의 주택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 미만에서 생활하는 거주민, 쪽방·고시원 등 여러 비전형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례나 홈리스 문제 역시 주택문제에 대한 적절한 공공정책의 취약성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주거복지 증진의 목표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에는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주거비보조제도의 시행범위와 수준, 주거복지인프라 및 관련 정책의 진행에 대한 수치를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주거복지에 대해서 잔여적인 번외의 프로그램으로 취급하고 단지 ‘노력’한다는 식으로만 제시되어온 정책목표를 구체적 수준에서 공론화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함.
추진내용 및 방안
1)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2년까지 12% 확충 목표 이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의 설정 : 지자체마다 연차별 목표를 통한 수치를 공약으로 제시
- 임대단지의 건설 외에도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 현재 단신자용 매입임대주택시범사업이나 쪽방·비닐하우스 거주민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과 같이 민간운영기관을 통한 매입임대주택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 등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사업 등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사업량이 부족하므로 이 사업의 확대를 추진
-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연차별 지역단위 계획을 통해 지속사업화하고, 이 지역주거복지계획은 지역사회자원과 결합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사회적 혼합과 통합성 제고의 노력을 병행
-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에는 제약이 크므로 중앙정부와 LH공사와의 협력 및 관련 기금의 활용 등 방안을 제시
2) 주거비 보조제도의 시행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대상의 주거급여 외에 서울시 등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관리비를 보조, 임대보증금 융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민간임대료 보조, 전세자금 융자 등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그 양이 너무 적어 전시적 프로그램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되지만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입주치 못한 계층에 대해 주거비(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자녀 가구, 노부모동거가구, 장애인가구 등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 활용
- 단계적으로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제도를 지역별로 확충 => 현행법의 최저주거기준 혹은 지역별로 별도의 상향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기준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 주거비 지원 방안 마련
-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특성을 감안하여 주거비 보조의 방식을 월임대료 보조(서구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적절 수준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월 소득 중 일정 비율(30%)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현금이나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 등을 활용 가능)만이 아니라 전세자금을 대여·융자하는 금융지원 방법 활용
- 민간임대의 경우 가옥주에게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택환경개선이나 노후한 주택의 보수에 대해 공공이 금융지원을 하고, 그 조건으로 임차인에 대한 적절한 임대료(전세금) 수준을 설정하거나 급격한 향상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3)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인프라 활성화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 : 자활사업단, 사회적 기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확대
- 홈리스, 다중이용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공공화 : 현재 공동모금회 등 민간에 의해 진행되는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 후 공공책임사업으로의 확대 편성
-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와 사회복지 관련 인프라의 확충 및 연계성 강화 :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의 주거복지센터 설치
- 세입자 주거권 보호 강화 : 관련 조례 등을 통해 지역개발시 주거권 보호 수단 보강
6. 건강관리사업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증진
사업의 의의
- 고령화와 더불어 만성질환의 증가 등은 급격한 의료비 증가와 주민건강의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우리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우리 시(군, 구)에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원칙에 따라 공공 부분에서 보건의료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함.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병이 생긴 이후에 치료하는 것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사전 예방이나 건강증진 등에는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없음.
- 전국 47,000여개의 병의원들은 대부분 질병에 대한 치료가 주요 영역이며, 예방보건이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서도 빠져있어 90% 이상이나 되는 민간의료기관은 물론, 공공의료기관 조차도 제대로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만성병의 증가 등으로 질병은 위생불량이나 운동 부족 등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와 환경의 책임인 경우가 많고,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 등 각종 부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요구됨.
- 만성질환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 대책 중의 하나가 도시지역 보건소를 통한 예방 보건사업을 강화하는 것임.
추진내용 및 방안
1) 전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공공 부분이 취약(10% 미만)하고, 민간 부분이 비대(90% 이상)하여 의료보험의 급여 항목이 아닌 예방 보건이나 건강증진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음.
-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인들의 만성질환 관리 및 고령화에 대한 대비한 노인 건강관리 뿐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여성 건강, 장애인 건강 등 대상자별로, 사업 부문별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매년(또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근거로 필요한 보건교육과 금주, 금연사업, 운동 및 영양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 환자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도록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필요
- 지방정부에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실시
- 상시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불건강을 막을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서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 담당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실시
·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보건사업 실시
· 신생아와 여성 및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보건사업 실시
· 전국의 경로당을 노인건강증진 및 체육센터로 활용하는 노인건강관리사업 실시
· 장애인 대상 건강증진사업 실시
· 성인병 등 만성질환관리사업 실시
공공의료기관과 도시형 보건지소 뿐 아니라, 주치의 사업과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의료기관에까지 정부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참여 개방하는 등 기존의 지역의 자원의 활용 극대화 및 민간 기관의 공공성 강화
2) 우리지역에 인구 5만 명 당 1개소의 주민건강센터형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이들 보건지소에의 인적 구성도 필수적인 숫자의 진료 담당 인력 뿐 아니라, 센터 당 30명 수준의 방문 보건사업과 건강관리 전문요원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단순 진료 기능으로 개원의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진료 기능+예방 보건사업 기능을 중심으로 역할을 배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도록 할 것임
도시형 보건지소는 새로운 보건소를 더 신설하는 단순 시설 설립형 뿐 아니라, 민간 위탁형, 건물 임대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추진함. 이들 도시형 보건지소는 기존의 민간 의원과 같은 단순 진료 기능이 아니라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체감 혜택을 부여해 주민 만족도를 높일 것임
특히, 최근 경영난으로 어려워진 민간 병, 의원을 인수하여 역할을 부여하고 병상 총량 규제와 더불어 의료 기관들의 공공성 강화
3)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서는 산업보건센터 확충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하나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임. 지금까지의 산재 직업병 관리 중심에서 산업장에서의 평상시의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와 조기 재활을 하며, 금연, 절주, 운동 등 평상시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키도록 하여 중증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4) 아동에 대한 필수보건의료 제공
참여정부에서 시행하였던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경감 사업 등이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철회됨. 자녀가 2-3명이 되는 경우에는 아동들의 병원비도 적은 부담이 아님
전체적인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는 단계별로 추진하더라도, 법정 전염병을 포함하여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원하도록 함(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을 바꾸지 않아도 시행가능).
특히, 아토피와 천식, 비만, 인터넷 중독 등 어린이 건강을 위한 예방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5) 보호자 없는 병원 시행
지역의 공공의료 기관부터 시작하여 간병인 파견사업, 간호사 추가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도록 함
회계와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시범사업을 확대하도록 함
7. 토목예산 줄여 복지재정 비중 10%p 확충
사업의 의의
보편적 복지와 지역현실에 맞는 자체복지사업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는 필수적이며 결정적인 요건임. 따라서 기존의 재정기조를 뛰어넘어 복지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재정기조를 세울 필요가 있음.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는 엄청나게 증가하였음)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고 알고 있음. 실제로 2009년 현재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에 불과함. 시 지역의 평균은 40.7%, 구 지역의 평균은 37.3%, 군 지역 평균은 17.8%에 불과. 즉, 지방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지자체의 예산구조는 사회개발비에 45-50%, 경제개발비에 25-30%의 비중으로 구성되어있음. 그러나 사회개발비 중 사회복지와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회보장비는 15-20%의 비중을 보일 정도로 낮음. 그러나 이들 예산의 대부분도 국고보조금 또는 분권교부금, 그리고 지방정부 의무 대응예산 등이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자체예산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임.
반면,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과도한 건설 및 토목 관련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전국 256개 지자체들의 수송 및 도로교통 예산,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그리고 기타 예산 등 지역개발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중 평균 35% 수준임.(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중 지역개발 공약의 비율도 40% 이상
공약 관련 예산 집행액의 80% 이상이 개발 관련 공약이며, 공약사업 둘 중 하나가 건설교통이었고, 넷 중 하나가 도로 건설 사업임
즉, 지역 주민들에게 가구마다 1,600만원에서 2,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나, 이중 400-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역 건설 및 토목업자들에게 배정되고 있음.
문화, 체육, 관광 관련 예산(문화시설 건립, 관광지 진입도로 건설), 사회복지관련 예산(각종 복지관 건립), 환경보전 관련 예산(소각장, 매립장, 하천 개발 등)도 실제 내용은 건설 및 토목 관련 예산인 경우가 다수임.
추진내용 및 방안
1) 지방복지재정 비중 10%p 상향 조정
이를 위해 지자체에선 예산사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하며 경제개발비의 상당부분을 복지사업으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재정개혁을 시도해야 함. 구체적인 상황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건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을 더 이상 신설하지 않고 현재의 토건예산을 매년 10%씩 줄여나간다고 할 때 복지사업의 비중을 4년내에 10%p는 상향조정할 수 있음.
문제는 지방정부 재정개혁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집행 의지 여부에 있으며, 지방정부의 기능을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바꾼다는 명확한 전망하에 보편적인 복지제도 실현의 재원 확보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8. 공공 및 민간의 복지전달체계의 획기적 강화
사업의 의의
보편적 복지와 지역현실에 맞는 자체복지사업의 실현을 위해 적정규모의 인력과 조직, 시설을 통하여 최적의 효과를 내도록 적정한 복지전달체계의 구축도 매우 긴요한 과제임.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담당조직은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 등으로 편재되어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추가하여 보건, 고용, 문화 평생교육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현재의 조직체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현재 시·군·구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관련 부서를 유기적인 연계성과 통합성 그리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초생활보장팀, 자활사업팀, 가정복지서비스팀, 그리고 지원부서로써 정책·기획팀과 자원관리팀, 통합조사관리팀, 서비스 연계팀 등의 업무에 대해 복지수요에 맞는 조직으로 조정해야 함.
또한 가장 결정적으로는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수가 절대부족하다는 점임. 현재 사회복지행정수요의 폭증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가구가 약 300-400가구로 추정되며, 생활보장대상자 담당 가구수는 1인당 약 100가구를 담당하고 있음. 이것은 일본의 67가구, 벨기에, 노르웨이 60-100가구 등과 비교했을 때 일상적인 복지업무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관리서비스는 거의 불가능한 여건임. 이와 같이 과도한 담당가구로 말미암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매일같이 1가구를 가정방문한다 하더라도 6개월에 1회 정도도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러한 인력구조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변화된 일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없음. 결국 이로 인한 업무량 과다 등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전문직의 정체성 상실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현재의 폭주하는 업무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향후 복지제도와 복지재정의 확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의 증가와 전달체계의 강화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임.
지방의 민간사회복지 인프라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임.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복지관임. 전국적으로 414개(2008. 12. 31 현재)에 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일반적 욕구에 대응하는 기본형이라면, 노인을 위한 전문서비스는 전국 228개의 노인복지(회)관(2008. 12. 31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는 전국 166개의 장애인복지관(2009년 현재), 아동을 위해서는 전국 2개소에 머무는 아동복지관,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는 전국 140개소인 건강가정지원센터(2010. 1. 예정) 등이 각각 나누어 맡고 있는 형편임.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12만 명당 1개소꼴이며, 노인복지(회)관은 3만 명당, 장애인복지관은 1만5천 명당 1개소씩이 배치된 상태임. 아동의 경우는 아예 복지관의 활용도는 없다고 봐야함. 대신 3,500개에 달하는 소규모 지역아동센터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
도시의 경우는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아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인구밀도가 워낙 높아 이용율이 매우 낮은 상태임.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로 영구임대주택이나 빈곤지역 중심으로만 배치되어있어 일반주민들에게는 서비스혜택이 주어질 기회조차 확보되지 않으며 아예 존재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지역사회에 빈곤층의 발굴, 자원연결, 사례관리 등은 물론, 일반주민들의 육아, 자녀상담, 자활능력배양, 한부모가족 지지, 청소년 학교적응 지원, 장애인재활, 독거노인방문, 일반노인여가프로그램운영, 아동상담 및 치료, 장애인상담, 그 외 지역사회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참여 촉진, 지역사회의 통합 유인은 물론 다양한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 기능을 행하는 종합복지관의 촘촘한 배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모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필연적임.
추진내용 및 방안
1) 사회서비스 인력을 위한 사회서비스인력공단 마련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창출, 그에 필요한 전문/준전문 인력의 확보 및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총괄적으로 모색하고 조정하는 기구 필요
그러나 이러한 인력을 사업별로 일회적이고 일시적으로 각 기관마다 채용하는 것은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광역자치단체들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이러한 서비스 인력을 관리한 가칭 ‘사회서비스인력공단’을 만들어 관내 서비스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정규직 일자리로 기능하게 함.
2) 일반 행정직의 복지업무담당으로의 전환 등으로 공공복지인력 확대
시·군·구 및 시·도 본청의 업무변화에 따라 복지 관련부서에 적정인력을 배치해야 함. 현재,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개인별 급여, 서비스 이력을 통합관리 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부족으로 시스템 구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즉, 기존의 시·군·구 통합조사팀을 통합조사관리팀으로 개편하여 읍·면·동 배치인력 2명을 충원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한 일선 읍·면·동 복지서비스의 업무공백과 함께 새롭게 부가된 통합조사와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따라서 시·군·구 및 시·도 본청의 복지관련 부서의 합리적 업무분장과 함께 이를 담당할 적정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함. 현재 5급에서 9급까지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렬화가 실질화 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과다한 인원 편성으로 평가되고 있는 일반 행정직 인원을 감축하여 감축된 인원들을 사회복지직렬의 공무원으로 직무전환 등을 실시함과 아울러 신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와 현업배치를 할 필요가 있음.
3) 공공부문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민간복지기관의 인구규모별, 지역별 적정배치
현재 평균적으로 인구 11만 명당 1개소씩 배치되어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인구3만 명당 1개소로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인 증설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임. 이는 현재보다도 약 4배로 종합사회복지관이 확대됨을 의미하며, 이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의 통합과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프로그램과 사례관리를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들을 네트워킹하여 튼튼한 그물망을 구성할 수 있음. 또한 주민센터나 시, 구청과 함께 민관협력체계를 만들어 주민과 지방정부 사이에 훌륭한 가교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민간측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임.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도 현재의 3만 명 당 1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1만 명당 1개소로 배치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 여가, 소득창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더욱 원활히 하도록 함. 그러나 노인의 경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고, 이들 농촌은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읍에 배치하는 형태를 바꾸어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을 면단위에 지부형태로 고르게 분포시키는 형태로 함으로써 차량으로 20분이면 어디에서든 접근할 수 있도록 개념을 바꾸어 나가도록 해야 함. 이런 방식으로 하면 노인복지(회)관은 농촌지역에서는 하나의 거점회관에 5-6개의 산하센터를 거느리는 형태로 배치되는 형태가 될 것임. 이때 농촌의 경우 노인복지(회)관과 산하센터는 노인복지의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센터로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모두 통합하는 형태로의 기능통합이 요구되기도 함.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현재 1만5천 명 당 1개소의 형태를 5천명 당 1개소로 전환해야 함.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이 제약되어있고 생활에 있어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좀 더 촘촘하게 배치될 필요가 있음. 이들은 각종 재활치료시설 및 보호작업장, 장애종류별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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