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비과세·감면액 감소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가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억제하고 지방세 이중지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지난 2006년부터 시범 운영해온 결과 지난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9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천878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134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비과세·감면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시작된 국내 경기 악화로 침체된 부동산 거래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감면율 축소(33%→16%) 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과세·감면 근거법령별로는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이 2천237억원(77.7%), 도세와 시군세 감면조례 385억원(13.4%), 조세특례제한법 256억원(8.9%) 등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594억원(20.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518억원(18.0%), 일반공공행정 471억원(16.4%) 등 순이다.

시군별로는 여수가 44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천 397억원, 목포 395억원 순이다.

전남도는 이번 2009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이 포함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8월 말까지 주민에게 공시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앞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통해 지방세 과세 및 비과세·감면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전남의 재정을 더욱 건실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비과세·감면액 일제 정비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감면 내역을 예산처럼 표현해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도입됐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억제하고 지방세 이중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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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세무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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