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漁場이용개발계획 승인
어장이용개발은 시장·군수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연안의 보전· 이용 및 개발 등 수면의 종합적 이용·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승인하고, 시장·군수는 승인사항을 공고하고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시·군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올해 7. 1부터 다음해 6. 30까지 어업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시·군별로는 ▲보령시 5건, 37ha(승인면적 대비 2.4%) ▲서산시 16건, 361ha(23.6%) ▲서천군 38건, 789ha(51.6%) ▲홍성군 5건, 75ha (4.9%) ▲태안군 32건, 256ha(16.8%) ▲당진군 2건, 10ha(0.7%)이다.
개발 유형별로는 ▲새로운 어장개발 20건, 172ha ▲어장이설 2건, 15ha ▲기존어장의 어업면허기간 만료에 의한 재개발 15건, 153ha ▲기존어장 포기조건 대체개발 21건, 209ha ▲기존어장에 대한 품종변경 등 기타 40건, 979ha이다.
지난해 말까지 충남도가 개발한 어장은 개발적지면적 35,907ha의 44%인 15,773ha(939건)으로 ▲마을어업이 6,061ha(276건)으로 가장 많고, ▲해조류양식어업 4,550ha(51건) ▲패류양식어업 3,988ha(493건) 순이다.
이번 어장이용개발 승인과 관련하여 충남도 관계자는 “▲어업피해분쟁이 발생되었거나 예견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을 억제하고 ▲천수만지역에 대한 새로운 어장개발을 규제하는 한편, 생산성이 낮은 기존어장을 포기하고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면허어장 면적의 50%이내에서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정치망어업과 축제식 양식어업 및 김·미역·굴·전복·홍합 등 안정생산이 필요한 품종에 대한 신규개발은 금지”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서산시의 천수만어장은 AB지구 방조제 건설관련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지역임에도 그동안 한정어업면허(8건, 297ha)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은 지역과 ▲서천군의 경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인근 수면은 과거 장군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한정어업(30건, 655ha)으로 매년 새롭게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 지속적인 어장보전과 관리에도 힘쓰는 한편 개발여건이 조성된 어장적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수산과 수산자원담당
최동용
042-220-3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