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기초조사 실시
조사내용은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현황, 시설물 등 기초 자료로 11개 분야 21개 항목이다.
기본현황 조사(9개 분야 16개 항목)는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 및 가구 현황 등이며, 시설현황 조사(2개 분야 5개 항목)는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시설 등 관리계획 반영대상 시설물이다.
‘관리계획 반영대상 시설물’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 설비, 방송·통신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계획시설과
토지형질변경 1만㎡ 이상,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시설물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이나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 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대규모 시설물은 2016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이나 대규모시설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전에 허가권자인 해당 구·군청에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입지타당성 검토서를 5월말 또는 6월초까지 관할 구·군청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중구 도시과 290-3923, 남구 도시디자인과 226-5883, 동구 도시공원과 209-3753, 북구 도시녹지과 219-7422, 울주군 도시과 229-7774)에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시는 구·군의 기초조사 및 입지 타당성 검토서를 받아 관리계획 입안 후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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