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취급제한품목으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헥사지논 입제(상표명:솔솔)에 대하여 취급지정업소를 전국 30개소로 축소하는 등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헥사지논 입제는 그동안 특별관리해 운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고의살포 하는 등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급대상을 국방부, 산림청을 비롯해 취급 지정판매업소를 기존 306개소에서 30개로 축소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고, 지정판매업소는 공급받은 농약을 다른 판매업자에게 전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제조업체와 지정판매업소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만 판매해야 하고, 작물재배 예정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4월 11일부터 다음 해 2월 9일까지는 전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헥사지논 입제는 소나무 등 침엽수 조림지에 발생하는 초본류와 잡관목을 없애는데 사용하는 농약으로 일반 경작지에 오염될 경우 재배지의 황폐화는 물론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어 취급제한 품목으로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5월 7일부터 시행되며, 이 기준이 시행되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예상되므로 잘못 사용에 의한 민원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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