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자동상실 조항 폐지, 국적선택명령 절차 도입
개정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시켰던 조항 폐지 등 일부 조항은 공포일인 5월 4일부터 바로 시행되고 있다.
1. 개정 국적법 공포
지난 4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4일 법률 제10275호로 공포되었음
2. 개정 국적법 시행시기
개정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그러나, 다음 내용은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부터 바로 시행됨
①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시켰던 조항을 폐지
- 공포일 이후에는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국적선택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시키 않고, 개정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국적선택명령 절차에 따라 국적선택명령 후 그래도 국적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국적 상실
②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에 대해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원정 출산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 선택 가능
③ 종전에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에 대해 2년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원정 출산자는 제외, 남자는 군필자에 한함
④ 종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 국적을 선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5년 내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할 경우에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함
- 다만, 원정 출산자는 제외
※ 개정법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에서 2010년 5월 4일자 관보(17250호) 참조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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